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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기능장 응시자격 및 전망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 명 : 표면처리기능장
    관련 부서 : 고용노동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능장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경력자
     – 실무 9년

    표면처리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수행직무
    도금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자로서 역할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전기화학, 표면처리, 금속재료 및 안전관리, 자동생산시스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표면처리 실무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필답형(2시간)+작업형(6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 도금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도금, 표면처리업체, 열처리업체, 자동차부품, 전자 및 전기기기부품, 반도체부품, 일반기계부품, 정밀기계부품업체 등 다양한 작업현장에 취업할 수 있다.
      ②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표면처리에 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금속, 야금 직류에서 가산점을 준다. 표면처리기능장에게는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표면처리기능사 : 표면처리기능사 시험은 전기도금과 특수도금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표면처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표면처리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표면처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