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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증 명 : 표면처리기능사
    관련 부서 : 고용노동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표면처리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수행직무
    각종도금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 용도, 사용법을 습득하여 정류기, 연마기, 전처리 설비, 도금조, 여과기, 도금기 등의 장비와 기자재를 이용하여 소지의 표면을 부식방지 또는 장식 하거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 수행, 또한 도체 부도체를 도체화 시켜 각종 전기 도금 및 특수도금을 할 수 있으며, 도금액 관리와 분석 및 도금의 원리 등의 이해를 통한 도금처리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금속재료일반, 전기도금, 특수도금, 표면처리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3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 도금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 도금, 표면처리 업체, 자동차부품, 전자 및 전기기기부품, 반도체부품, 일반기계부품, 정밀기계부품 업체 등 다양한 작업현장에 취업하여 도금작업을 담당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금속, 야금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표면처리기능사 : 표면처리기능사 시험은 전기도금과 특수도금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 ·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표면처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표면처리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표면처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 · 면허증이다.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