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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증 명 : 표면처리기술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표면처리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수행직무
    표면처리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도료, 용사, 침투, 금속부식 방식, 비금속피복, 피복경화 및 방청, 기타 표면처리기술에 관한 연구, 분석 담당. 또한 표면처리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 담당.

    취득방법
    시험과목 – 도료, 용사, 침투, 금속부식방식, 비금속피복, 피복경화 및 방청, 기타 금속표면처리 기술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 경력을 쌓아서 직접 표면처리 전문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도금, 표면처리업체, 열처리업체, 자동차부품, 전자 및 전기기기부품, 반도체부품, 일반기계부품, 정밀기계부품업체 등 다양한 작업현장에 취업할 수 있다.
      ② 표면처리 전문업체의 연구실험실에서 표면처리기술의 개발을 담당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금속, 야금 직류에서 가산점을 준다. 표면처리기술사에게는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업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표면처리기능사 : 표면처리기능사 시험은 전기도금과 특수도금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표면처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표면처리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표면처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