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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축산기사

    자격증 명 : 축산기사
    관련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영양학과, 유가공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축산기사
    축산기사

    수행 직무
    축산에 관한 기술 이론 지식을 가지고 가축의 생산관리, 경영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질 좋은 유제품, 육류, 난류와 같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형질의 가축을 생산, 개선하고, 소, 돼지, 닭, 토끼, 양, 벌과 같은 가축을 사육, 번식,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선을 통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효율이 높은 사료를 개발하고 보존자원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재원을 개발하는 업무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가축육종학, 가축번식생리학, 가축사양학, 사료작물학 및 초지학, 축산경영학 및 축산물가공학, 축산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 작업형(4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창업
    ①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직접 농장을 경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축산관련 협동조합,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축산관련 공무원, 축산연구소의 연구직 공무원, 종축개량협회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③ 농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축산, 농화학, 생명유전 직류와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축산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관이 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② 축산법에 의하면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는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③ 축산기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축산기능사 : 축산기능사 시험은 축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축산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축산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축산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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