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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축산기능사

    자격증 명 : 축산기능사
    관련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 없음

    축산기능사
    축산기능사

    수행 직무
    축산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가축의 생산과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우유, 육류, 난류와 같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 돼지, 닭, 토끼, 양, 벌과 같은 가축을 사육, 번식, 관리하는 직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축산개론, 사료작물, 축산경영, 가축관리 및 사양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실기 : 작업형(3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창업
      ①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직접 농장을 경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축산관련 협동조합,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축산관련 공무원, 축산연구소의 연구직 공무원, 종축개량협회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③ 농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농업직렬의 축산, 농화학, 생명유전 직류와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축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관이 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축산기능사 : 축산기능사 시험은 축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축산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축산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축산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