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축산산업기사
관련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사료영양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수행 직무
축산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질좋은 우유, 육류, 난류와 같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형질의 가축을 생산, 개선하고, 소 돼지, 닭, 토끼, 양, 벌과 같은 가축 을 사육, 번식,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선을 통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효 율이 높은 사료를 개발하고 보존자원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재원 을 개발하는 업무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가축번식육종학, 가축사양학, 축산경영학, 사료작물학, 축산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2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창업
①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직접 농장을 경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축산관련 협동조합,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축산관련 공무원, 축산연구소의 연구직 공무원, 종축개량협회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③ 농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축산, 농화학, 생명유전 직류와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관이 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② 축산법에 의하면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는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축산기능사 : 축산기능사 시험은 축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축산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축산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축산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