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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건설기계정비기사

    자격증 명 : 건설기계정비기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수행직무
    기계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엔진, 유압장 치, 동력전달장치, 전자제어장치 등 기계장비의 고장이나 기능장애를 분석하고 부품 이나 장치의 마모상태, 균열, 유압 등을 점검하는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일반기계공학,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안전관리, 내연기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열역학, 건설기계정비 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 (5시간 40분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제작 및 정비업체, 대기업 물류창고 관련업체 등에 진출한다.
      ② 건설기계운전 및 서비스센터, 건설기계 생산업체 및 대여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업체의 건설기계검사원, 건설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제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을 신고한 업체의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의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원, 건설기계정비업소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매매협회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등으로도 고용될 수 있다.


    (2) 우대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작, 조립 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므로 건설기계정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시 우대받을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③ 관련 분야 경찰공무원 특채에 지원할 수 있고,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사관 시험에도 중졸 학력만으로 응시할 수 있다.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1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안전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건설기계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시험은 건설기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기계정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기계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