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증 명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수행직무
    건설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공장부위에 따라 엔진과 관련 부 품, 변속기 및 기어 등의 동력전달장치 계통, 램프 배선 밧데리 등의 정기장치, 유압 장치의 정비와 판금, 도작작업 등으로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건설기계정비, 내연기관,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안전관리, 일반기계공학, 건설기계정비 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5시간 10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제작 및 정비업체, 대기업 물류창고 관련업체 등에 진출한다.
      ② 건설기계운전 및 서비스센터, 건설기계 생산업체 및 대여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업체의 건설기계검사원, 건설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제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을 신고한 업체의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의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원, 건설기계정비업소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매매협회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등으로도 고용될 수 있다.

    (2) 우대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작, 조립 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므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시 우대받을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사후관리, 정비업의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준설공사업),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근로자의 보건·안전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건설기계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시험은 건설기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기계정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기계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