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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 명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수행직무
    건설기계정비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각종 공구 및 장비와 시험기를 사용하여 건설기계의 엔진, 전기장치, 동력전달장치, 유압장치 및 작업장치 등을 점검·정비할 수 있는 역할과 직무의 수행, 건설기계의 구조 및 기능을 이해하고, 건설기계의 결함부위를 점검·정비할 수 있다, 각종 공구 및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건설기계의 결함부위를 점검·수리할 수 있다, 숙련된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정비를 할 수 있다

    취득방법
    시험과목 –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작업(작업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볼보 코리아,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등 건설기계기업, 일반 건설기계 정비업체 및 건설기계 검사소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두산, 로템, STX 등 건설장비와 관련한 방위 산업체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유체기계, 기계설계 분야 등으로의 전직이 용이하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사후관리, 정비업의 기술인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기검사 및 확인검사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건설기계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시험은 건설기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 ·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기계정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기계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 · 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