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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설비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증 명 : 건설기계설비기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 금형설계, 기계산업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계시스템공학, 기계산업시스템공학,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 산업기계공학, 건설기계공학, 기관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수행직무
    기계분야의 기술지식이나 기계재료의 특성, 설계, 가공방식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플랜트의 기계설비를 설계, 견적, 제작, 시공, 감리 등과 기능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재료역학, 기계열역학, 기계유체역학, 유체기계 및 유압기기, 건설기계일반 및 플랜트배관, 건설기계설계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 작업형(5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주로 산업기계, 공작기계 및 자동차부품업체, 설계 및 생산분야, 생산공정관리, 기술직공무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③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④ 건설기계 및 건설플랜트의 기계설비를 다루게 되는 건설기계기사의 경우 건설현장에 근무하기도 한다.


    (2) 우대
      ① 건설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련 분야 경찰공무원 특채에 지원할 수 있고, 고졸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부사관 시험에도 중졸 학력만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건설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임명 자격이 주어진다.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안전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설기계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건설기계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건설기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건설기계정비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건설기계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