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조리산업기사(복어조리)
관련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2. 경력자
– 실무 2년
3. 관련학과
– 조리(유사)관련 학과 2년제 이상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조리학과, 조리과학과, 호텔조리과, 식품영양학 등
※ 동일직무분야 : 식품가공
수행직무
복어 종목에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취득방법
시헙과목 –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식품학,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 공중보건학, 복어조리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 (2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일반음식점, 호텔 내 레스토랑, 학교, 회사,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전문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3) 우대
① 호텔, 고급레스토랑, 전문외식업체 등의 경우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조리 관련 학과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자격부여 : 식품위생법에 의해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은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자격증 관계도
복어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 시험은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조리기능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조리산업기사(복어조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조리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