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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조리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증 명 : 복어조리기능사
    관련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복어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수행직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 구 입,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조리업무를 수행함,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필요한 각종 재 료를 구입,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 관리하면서 제공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직종

    취득방법
    시헙과목 –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식품학,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 공중보건, 복어조리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실기 : 작업형 (1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일반음식점, 호텔 내 레스토랑, 학교, 회사,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전문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3) 우대
      ① 호텔, 고급레스토랑, 전문외식업체 등의 경우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조리 관련 학과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자격부여 : 식품위생법에 의해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은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복어조리기능사 :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은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조리기능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조리산업기사(복어조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조리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