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자격증 명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수행 직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및 측지, 지형공간정보의 계획, 관리, 실시와 평가 기타 측지 측량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100분, 총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30분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도로, 철도, 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재해관리, 국토공간관리 등 공공분야는 물론 물류분야, 챠량항법 분야 등 민간분야에서도 폭넓게 이용될 수 있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② 건설업체, 측량전문업체, 지도제작업체, 지리정보업체, 토목 및 국토개발관련 용역업체에 진출할 수 있다.
      ③ 정부의 도시행정 및 지역행정 관련부서, 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 각종 협회, 건설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① 토목공사현장, 측량업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에게는 교통직렬의 교통시설과 도시교통설계 직류, 수로직렬의 수로와 표지 직류, 도시계획과 토목, 측지직렬의 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대한지적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2%를 가산한다.

    (4) 자격부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측량법시행규칙에 의한 측량업, 성능검사대행자,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공사현장 배치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측량기능사 : 측량기능사 시험은 측량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ㆍ기사ㆍ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기사시험과 산업기사시험은 차이점이 많지 않다. 필기의 경우 기사시험이 산업기사 과목보다 일부 추가되고, 실기의 경우 기사가 더 어렵다고 한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ㆍ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