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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측량기능사

    자격증 명 : 측량기능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 없음

    측량기능사
    측량기능사

    수행 직무
    국토의 이용 및 개발, 건설공사를 위하여 측량계획에 따라 각종 측량을 실시하여 결과 정리 및 성과 작성 등의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측량학, 응용측량, 측량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1시간 45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주로 건설회사로 취업하여 토목공사의 측량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②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측량전문업체, 지도제작업체, 지리정보업체, 토목 및 국토개발관련 용역업체에 진출할 수 있다.
      ③ 도시 및 지역행정 관련 공무원(지적직)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④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① 토목공사현장, 측량업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시설직렬의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측지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대한지적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측량기능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1%를 가산한다.

    (4) 자격부여 : 측량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측량기능사 : 측량기능사 시험은 측량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ㆍ기사ㆍ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기사시험과 산업기사시험은 차이점이 많지 않다. 필기의 경우 기사시험이 산업기사 과목보다 일부 추가되고, 실기의 경우 기사가 더 어렵다고 한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ㆍ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