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지적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지적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지적기술사

    자격증 명 : 지적기술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지적기술사
    지적기술사

    수행 직무
    도시계획, 도시재개발계획, 특정지역계획 등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의 위한 계획수립 과 그 집행과정에 참여
    인구, 경제,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 집행관리 등을 포함하여 각종 예측기법을 통해 미래의 인구규모, 경제적 여건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기능수행이 가능 한 각종 시설의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도면에 계획내용을 나 타내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지적측량에 관한 계획, 관리, 실시와 평가, 기타 지적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③ 연구소, 학계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① 지적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지적기술사에게는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지적기술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한다.

    (4) 자격부여 : 지적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지적기능사 : 지적기능사 시험은 지적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지적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지적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지적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적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