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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지적기사

    자격증 명 : 지적기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지적, 지적정보, 지적부동산 등 관련 학과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에 유리하다. 이외에도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의 관련 학과, 기술전문학원의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지적기사
    지적기사

    수행 직무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등사도 작성, 소도작송, 현지측량, 측량원도 작성, 면적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에 의뢰하는 등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지적측량, 응용측량, 토지정보체계론, 지적학, 지적관계법규,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3시간) + 작업형(1시간30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③ 연구소, 학계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① 지적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지적기사에게는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지적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한다.

    (4) 자격부여 : 지적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지적기능사 : 지적기능사 시험은 지적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지적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지적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지적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적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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