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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관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항공기관기술사

    자격증 명 : 항공기관기술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관기술사

    수행 직무
    항공기의 효율설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용 엔진 및 산업용 엔진을 설계하거 나 이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개발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왕복기관, 터어보프롬푸기관, 터어보제트기관, 로케트기관, 기타 동력장치 및 기계장치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항공기관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정기 항공운송업체뿐만 아니라 부정기 항공운송업체, 항공기제작 관련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② 관련 공무원이나 연구기관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① 항공관련업체 채용시 당연히 우대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항공기관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항공기관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항공법에 의한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시험은 항공기관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항공기관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ㆍ면허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