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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관정비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자격증 명 : 항공기관정비기능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 없음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수행 직무
    항공기기관을 기체에서 분리하여 검사, 수리하는 공정설비와 기체 및 기타 다른 계통 의 기기와 함께 연관하여 점검, 정비하는 라인정비 업무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비행원리, 항공기정비, 항공기관 , 항공기관정비 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2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대형항공기, 경비행기, 헬리콥터, 군용항공기 등을 운항하고 있는 기업체 및 항공기부품 생산업체 및 수리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항공기 운항업체의 정비부서나 항공기 제작업체로도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① 항공기 제작업체 및 생산, 수리업체 기술인력 채용시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시험은 항공기관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항공기관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ㆍ면허증이다. 기능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