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시설원예기술사
관련 부서 : 농촌진흥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수행 직무
시설원예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원예시설의 설계, 설치, 시설내의 환경조절 및 재배관리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창업 : 농장이나 원예재배업을 자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원예재배업체, 시설원예 시공업체, 농자재판매업체, 종자 관련회사, 농약 관련회사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② 공공기관이나 농업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원예 관련 연구소 또는 학교 등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원예기술사에게는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농화학, 식품검역, 생명유전 직류와 임업직렬의 산림조경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 자격이 주어지고,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증 관계도
원예기능사 : 원예기능사 시험은 시설원예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사,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설원예기사 : 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설원예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에게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