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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원예기능사

    자격증 명 : 원예기능사
    관련 부서 : 농촌진흥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원예기능사
    원예기능사

    수행 직무
    원예재배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종묘를 재배하거나 구입하여 정식하고, 생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관리하며, 물주기, 거름주기 병해충방제, 정지, 전정, 제초 등 재배관리와 필요한 특수 재배관리를 통하여 목적하는 원예 관련 생산, 수확하여 출하하는 등의 직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원예재배작업
    필기 : 전체 60문항(총 60분)
    실기 : 작업형(2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창업 : 농장이나 원예재배업을 자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원예재배업체, 시설원예 시공업체, 농자재판매업체, 종자 관련회사, 농약 관련회사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② 공공기관이나 농업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원예 관련 연구소 또는 학교 등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농화학, 식품검역, 생명유전 직류와 임업직렬의 산림조경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원예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 자격이 주어지고,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원예기능사 : 원예기능사 시험은 시설원예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사,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설원예기사 : 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설원예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 · 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에게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