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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증 명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수행직무
    공조냉동기계(공기조화 및 냉동장치)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 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 의 기술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냉난방장치, 냉동기, 공기조화장치 및 기타 냉난방 및 냉동기계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 기술사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2) 취업
      ① 주로 주택, 토지개발, 도로, 가스안전, 가스 등 각종 공사, 냉동고압가스업체, 공조냉동설비 관련 업체, 냉난방 및 냉동장치 제조업체, 냉동고압가스업체, 공조냉동설비 관련 업체, 저온유통업체, 식품냉동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정밀기계제조업체, 제약회사, 검사기관 등으로도 진출한다.
      ③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에 진출이 가능하고, 냉동고압가스 및 냉난방·냉동장치 제조업체의 연구개발분야로 진출하기도 한다.
      ④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인력,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등으로도 고용될 수 있다.

    (3) 우대
      ① 공조냉동제조업체 등에서 채용 시 공조냉동기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계설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② 특히, 건축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에너지 대량소비 건축물에 급수·배수·냉방·난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자격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어 관련업체 채용시 우대받을 수 있다.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조냉동기계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계·기구에 대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관리사 응시자격,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3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업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시험은 공조냉동기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공조냉동기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