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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 명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수행직무
    공조냉동기계를 설치 운전하고, 냉매를 교환·보충하며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펌프, 모터, 밸브 등과 같은 부속설비를 관리, 보수, 점검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공조냉동안전관리, 냉동기계, 공기조화, 공조냉동기계 실무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동관작업 2시간 정도, 동영상 1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주로 공조냉동설비 관련 업체, 냉난방 및 냉동장치 제조업체, 냉동고압가스업체, 공조냉동설비 관련 업체, 저온유통업체, 식품냉동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정밀기계제조업체, 제약회사, 검사기관, 정부기관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③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인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냉동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등으로도 고용될 수 있다.

    (2) 우대
      ① 공조냉동제조업체 등에서 채용 시 공조냉동기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계설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기술 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시험은 공조냉동기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공조냉동기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