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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 및 전망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명 : 위험물기능장
    관련 부서 : 소방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능장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경력자
     – 실무 9년

    ※ 관련학과 :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또는 공공 직업훈련원, 정부 직업훈련원, 시도 직업훈련원, 사업체내 직업훈련원의 과정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섬유·의복,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위험물기능장
    위험물기능장

    수행직무
    위험물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위험물 취급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 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함

    취득방법
    시험과목 – 일반화학기초,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무기물질, 유기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의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위험물취급 실무
    필기 : 4지택일형,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하는 전문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②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③ 소방직 공무원이나 위험물관리와 관련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로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다.
      ② 소방공무원 일방소방 및 구조분야 특채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위험물기능장에게는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기본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자격, 지정단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기능사 시험은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위험물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위험물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