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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자격증 명 : 위험물기능사
    관련 부서 : 소방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위험물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수행직무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취급·제조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 감독하며, 각 설비에 대한 점검과 재해 발생시 응급조치 등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취득방법
    시험과목 –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위험물 취급 실무(복합형)
    필기 : 4지택일형,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필답형 1시간, 작업형 1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전문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위한 기술인력, 소방기본법에 의한 지정단체, 대행기관 지정,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검사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공공기관 방화관리자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정기간의 관련 경력을 쌓은 후에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기능사 시험은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위험물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위험물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