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소방기술사
관련 부서 : 소방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수행직무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화재 및 소화이론(연소, 폭발, 연소생성물 및 소화약제 등), 소방수리학 및 화재역학,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설비의 구조 원리(소방시설 전반), 건축방재(피난계획, 연기제어, 방·내화설계 및 건축재료 등), 화재, 폭발위험성 평가 및 안정성 평가(건축물 등 소방 대상물),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각종 건설회사, 소방설비의 설계, 설치, 시공, 감리, 점검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전문업체 등으로 주로 진출하고 있다.
② 건물관리 용역회사, 소방기기 제조회사, 소방 시스템 개발회사, 각종 소방전문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③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④ 학계,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소방기술사에게는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소방설비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소방설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소방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