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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응시자격 및 전망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자격증 명 : 소방설비산업기사
    관련 부서 : 소방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과, 소방방재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소방과, 건축소방안전과, 기계설계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수행직무
    소방설비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설비공사를 시공, 관리하며, 소방시설이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직무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소방원론, 소방전기일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각종 건설회사, 소방설비의 설계, 설치, 시공, 감리, 점검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전문업체 등으로 주로 진출하고 있다.
      ② 건물관리 용역회사, 소방기기 제조회사, 소방 시스템 개발회사, 각종 소방전문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③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④ 학계,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관리자, 소방검사자(소방공무원 중 자격 취득자에 한함) 자격이 주어지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는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소방설비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소방설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소방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