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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증 명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토목공학과, 건설공학과, 구조공학과, 농업토목공학과, 해양토목공학과, 지질공학과, 건설토목과, 토목환경공학과, 토목설계과, 건축공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수행 직무
    공사현장의 흙을 채취하여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후 토질이 예정된 공사 에 적합한가, 혹은 적절하지 못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조사 하며, 교량, 항만, 도로, 건물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갈, 모래, 아스팔트, 콘크리 트 등의 품질을 배합설계도대로 강도에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혼합비율을 결정하고 공 시체를 제작하여 강도시험을 하고 견본자재를 검사하는 업무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콘크리트공학, 건설재료 및 시험, 건설시공학, 토질 및 기초, 토질 및 건설재료 시험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30분) + 작업형(3시간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종합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연구소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토목 및 건축공사업체 모두 취업할 수 있지만, 보통 토목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업체보다는 토목공사업체에 많이 진출하는 편이다.
      ③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① 건설업체, 건설재료시험연구소 등에서 채용 시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거나 한정해서 선발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토목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직류, 교통직렬의 교통시설과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 그리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시험은 건설재료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설재료시험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와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시험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다. 필기의 경우 시험과목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검정방법은 동일하다. 실기에서 필답형의 경우 기사가 산업기사보다 30분 정도 더 시험시간이 길고, 작업형의 경우 기사가 더 어렵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