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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료시험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증 명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 없음

    건설재료시험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수행 직무
    공사현장의 흙을 채취하여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하고 혼합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또는 모 래 및 자갈을 채취하고 표준체를 사용하여 입도별로 분류한다. 또한 채취된 샘플시료 에 대해 각종 실험을 통하여 물성치를 구하고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라 모래, 자갈, 물 의 혼합비율을 결정함.

    취득방법
    시험과목 – 건설재료, 건설재료시험, 토질, 토질 및 건설재료 시험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 필답형(1시간), 작업형(2시간 내외)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건설재료시험기능사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가 많을수록 당연히 업무량이 증가하고 인력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 건설재료의 품질이 고급화되어 품질기준 또한 강화되고, 새로운 건설재료들이 개발되면서 품질시험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시험하는 전문인력은 계속 필요하다.
      ② 토목 및 건축공사업체 모두 취업할 수 있지만, 보통 토목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업체보다는 토목공사업체에 많이 진출하는 편이다.
      ③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① 종합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연구소등에 진출할 수 있다. 건설업체, 건설재료시험연구소 등에서 채용 시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거나 한정해서 선발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토목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직류, 교통직렬의 교통시설과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건설재료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 그리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시험은 건설재료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설재료시험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와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시험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다. 필기의 경우 시험과목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검정방법은 동일하다. 실기에서 필답형의 경우 기사가 산업기사보다 30분 정도 더 시험시간이 길고, 작업형의 경우 기사가 더 어렵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