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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정비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증 명 : 기계정비산업기사
    관련 부서 : 고용노동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 등 관련 학과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기계관련과를 전공하거나 산업인력공단의 기계정비 훈련과정, 사업체내 직업훈련원,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기계정비 훈련과정, 일반 사설학원의 강좌를 통해서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수행직무
    산업활동에 쓰이는 각종 설비 및 기계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기계가공 을 위해 각종 기계설비를 점검, 분해, 보수, 정비하는 업무 수행. 또는 생산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지도적인 기능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공유압 및 자동화시스템, 설비진단 및 관리,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제어, 기계정비 일반, 기계정비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6시간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각종 설비 및 기계 제작업체 또는 수리업체, 대규모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공업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업체, 금속소재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근로자의 보건·안전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기계정비기능사 : 기계정비기능사 시험은 기계정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능장·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기계정비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