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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정비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 명 : 기계정비기능사
    관련 부서 : 고용노동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기계정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수행직무
    도면과 지시에 따라 각종 설비 및 기계의 예방정비, 사후정비, 그외 생산성 향상을 위 한 정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접, 수가공 및 기타 현장작업을 수행. 또한 각종 기계를 분해, 조립하고 산업기계와 관련된 부속설비의 보수작업을 하며, 산업체에 도 입된 새로운 기계를 설치, 조정하는 등 산업체내의 모든 생산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기계정비일반, 공유압일반, 산업안전, 기계정비 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3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각종 설비 및 기계 제작업체 또는 수리업체, 대규모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공업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업체, 금속소재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정기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기계정비기능사 : 기계정비기능사 시험은 기계정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능장·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기계정비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