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관련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생물환경화학과, 농화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응용생물화학과, 응용생명환경화학과,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농학과, 자원식물학과, 생약자원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수행직무
토양 · 비료분야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토양검정을 적용하여 비료사용, 작물영양 진단 등의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토양학, 비료학, 재배학원론, 분석화학기초, 토양평가관리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1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주로 국가기관과 농협, 비료회사, 민간분석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국립대학, 농협의 토양진단센터, 위탁영농회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식물검역, 산림보호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토양환경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토양환경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