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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토양환경기술사

    자격증 명 : 토양환경기술사
    관련 부서 : 환경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토양환경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수행직무
    토양환경 및 관련 제도 법규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토양환경오염의 정화 및 복 구의 포괄적인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조사분야의 실무경험을 통해 토양환경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ㆍ정화 및 복구 계 획 수립, 각 단계별 토양환경 변화를 포함한 종합적 토양환경정화 및 복구의 총괄, 관 리 및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유무

    취득방법
    시험과목 – 부지환경 평가방법, 토양 및 지하수 오염정화기술, 환경경영론, 토양오염 공정 시험방법,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및 지하수 환경관리,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1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토양 및 지하수환경복원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환경컨설턴트기관 등의 환경관련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 등 정부산하기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 등의 환경관련 공공기관이나 환경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하여 환경오염 정화기술업무 및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토양환경기술사에게는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식물검역, 산림보호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②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③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양개량, 복원 및 정화사업, 광해방지사업 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토양환경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토양환경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