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배관산업기사
관련 부서 : 고용노동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소지자
2. 관련학과
– 관련학과 2년제 이상 졸업자
3. 경력자
–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지질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토목설계, 측량학, 철도보선학, 지질학 자원공학, 지적학, 해양관련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수행직무
각종 건축배관 설비(급배수, 통기 및 급탕,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와 플랜트설비에서의 생산 배관인 프로세스 배관 및 냉각수, 연료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배관 설비 등을 설계하여 제도 및 재료를 산출, 적산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 검사 및 유지 관리하는 직무
취득방법
시헙과목 – 산업설비제도 및 적산, 배관설비공학, 배관설비재료 및 시공, 용접일반 및 안전관리, 배관설비 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6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주로 건축배관설비공사업체, 플랜트설비공사업체, 덕트시공업체, 소방설비업체, 고압가스냉동기제조업체, 상·하수도공사업체, 가스시설공사업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체,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 오수·분뇨 정화설계시공업체, 보일러시공전문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② 배관분야에 취업하는데 있어서 자격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정이나 고임금 또는 자영을 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해두면 유리하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배관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기계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근로자의 보건·안전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배관기능사 : 배관기능사 시험은 배관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배관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배관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배관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배관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