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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배관기능사

    자격증 명 : 배관기능사
    관련 부서 : 고용노동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제한 없음

    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수행직무
    각종 건축배관 설비(급배수, 통기 및 급탕, 냉난방 및 공기조화 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과 플랜트 설비에서의 프로세스배관 및 냉각수, 연료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 배관 설비 등을 제도 및 재료를 산출, 시공, 검사 및 유지관리 하는 직무

    취득방법
    시헙과목 – 배관시공 및 안전관리, 배관공작 및 재료, 배관제도, 종합응용배관작업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 (4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주로 건축배관설비공사업체, 플랜트설비공사업체, 덕트시공업체, 소방설비업체, 고압가스냉동기제조업체, 상 · 하수도공사업체, 가스시설공사업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체,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 오수 · 분뇨 정화설계시공업체, 보일러시공전문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② 배관분야에 기능공으로 취업하는데 있어서 자격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정이나 고임금 또는 자영을 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해두면 유리하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배관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배관기능사 : 배관기능사 시험은 배관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배관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배관산업기사 : 배관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배관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