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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콘크리트기사

    자격증 명 : 콘크리트기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지질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토목설계, 측량학, 철도보선학, 지질학 자원공학, 지적학, 해양관련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콘크리트기사
    콘크리트기사

    수행 직무
    콘크리트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콘크리트의 제조, 시공, 시험, 검 사, 품질관리와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 구조, 비파괴검사 및 진단, 유지관리 등의 업 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콘크리트의 품질, 내구성 및 안전성의 확보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직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콘크리트재료 및 배합, 콘크리트제조, 시험 및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시공, 콘크리트구조 및 유지관리, 콘크리트 일반 및 시험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 (4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콘크리트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콘크리트의 제조,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관리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 등 콘크리트관련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많이 사용되는 도로포장공사업체나 콘크리트 생산업체, 설계업체 및 구조물 유지, 보수 관련업체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콘크리트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모두 사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체, 레미콘・2차 제품 등의 콘크리트관련 제조업체, 설계업체, 감리업체, 진단 및 유지관리기관, 기타 관련 공사・공단・학협회, 정부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③ 토목엔지니어링회사, 건축엔지니어링회사, 토목공사전문업체, 건축공사전문업체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① 콘크리트관련제조업체 및 철근콘크리트제조업체에서 콘크리트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콘크리트기사에게는 시설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콘크리트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 배치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레디믹스드콘크리트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콘크리트기능사 : 콘크리트기능사 시험은 콘크리트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콘크리트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콘크리트산업기사 : 콘크리트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콘크리트기사 : 콘크리트기사와 콘크리트산업기사의 시험의 경우 필기와 실기의 시험과목은 동일하나, 검정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필기의 경우 산업기사는 4지 택일형인데, 기사는 3지 택일형이다. 실기에서 필답형의 경우 기사가 산업기사보다 30분 정도 더 시험시간이 길고, 작업형의 경우 기사가 더 어렵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