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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콘크리트기능사

    자격증 명 : 콘크리트기능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 없음

    콘크리트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수행 직무
    건물, 댐, 지하도 등 시공현장과 콘크리트 제품 생산업체에서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진동 다짐기, 손수레, 삽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배합, 운반, 타설, 양생시키 고 마무리하는 작업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콘크리트재료, 콘크리트시공, 콘크리트 재료시험, 콘크리트 시공작업
    필기 : 객관식 4지택일행 60문항(60분)
    실기 : 복합형[필답(1시간) + 작업(1시간 30분 내외)]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주로 종합건설업체, 콘크리트 단종건설업체 및 일반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고 있다.
      ② 콘크리트가 많이 사용되는 도로포장공사업체나 콘크리트 생산업체, 설계업체 및 구조물 유지, 보수 관련업체에 진출할 수 있다.
      ③ 건설업체, 토목엔지니어링회사, 건축엔지니어링회사, 토목공사전문업체, 건축공사전문업체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시설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콘크리트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콘크리트기능사 : 콘크리트기능사 시험은 콘크리트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콘크리트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콘크리트산업기사 : 콘크리트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콘크리트기사 : 콘크리트기사와 콘크리트산업기사의 시험의 경우 필기와 실기의 시험과목은 동일하나, 검정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필기의 경우 산업기사는 4지 택일형인데, 기사는 3지 택일형이다. 실기에서 필답형의 경우 기사가 산업기사보다 30분 정도 더 시험시간이 길고, 작업형의 경우 기사가 더 어렵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