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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토목기사

    자격증 명 : 토목기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토목기사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지질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토목설계, 측량햑, 철도보선학, 지질학, 자원공학, 지적학, 해양관련학 등을 졸업하면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토목기사
    토목기사

    수행 직무
    토목시설을 포함하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상하수도, 통신선로 등의 건설, 개량, 유지, 보수 등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기술지도 또 는 토목 관계법규의 정리 및 운용 등의 업무 수행. – 종합적인 국토계획, 지방계획, 도시계획 등을 세우고 토지, 항만, 천연자원의 이 용, 공공시설의 규모와 배치의 조절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연구, 수립하 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및 수문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공학, 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3시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창업 : 경력을 쌓고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사무소를 혼자 또는 공동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토목기술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 설계, 평가, 진단, 자문, 지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2) 취업
      ①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토목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포장전문공사업체, 상하수도전문공사업체, 철도궤도전문공사업체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③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관련 연구소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연구업무를 맡기도 한다.

    (3) 우대
      ① 토목 관련업체의 기술인력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토목기사에게는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대한지적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토목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2%를 가산한다.

    (5) 자격부여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현장 배치자격,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일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도 주어진다.
      ②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목 관련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산림공학기술개발분야에 종사하고 2주간의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진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산림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 및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임명 자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토목기사 자격이 활용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토목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철도토목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토목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 시험은 필기의 경우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은 동일하고, 실기의 경우 산업기사는 작업형인데, 기사는 필답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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