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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명 : 토목산업기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토목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지질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토목설계, 측량햑, 철도보선학, 지질학, 자원공학, 지적학, 해양관련학 등을 졸업하면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직업전문대학이나 사설기술학원에서 관련 강좌를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토목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수행 직무
    도로, 공항, 철도, 하천, 교량, 댐, 터널, 항만 및 해양시설물 등 다양한 건설사업을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공학, 토목설계 및 시공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 (5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창업 : 경력을 쌓고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사무소를 혼자 또는 공동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토목기술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 설계, 평가, 진단, 자문, 지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2) 취업
      ①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토목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포장전문공사업체, 상하수도전문공사업체, 철도궤도전문공사업체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③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관련 연구소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연구업무를 맡기도 한다.

    (3) 우대
      ① 토목 관련업체의 기술인력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대한지적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토목산업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1.5%를 가산한다.

    (5) 자격부여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현장 배치자격,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일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도 주어진다.
      ②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목 관련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산림공학기술개발분야에 종사하고 2주간의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진다.
      ③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목적의 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관리업 등록 등을 위한 기술인력,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자격이 활용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토목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토목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 시험은 필기의 경우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은 동일하고, 실기의 경우 산업기사는 작업형인데, 기사는 필답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