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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제조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화약류제조기사

    자격증 명 : 화약류제조기사
    관련 부서 : 경찰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화학공학, 공업화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섬유·의복,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제조기사

    수행 직무
    화약, 폭약, 기폭약, 화공품 및 꽃불류 등을 제조하거나 화약류를 제조하는데 관련된 시 설, 제조방법,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는 화약류 제조보안 책임 자의 업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단위조작 및 화학공업양론, 공업화학, 일반화약학,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공열역학, 화약류제조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 작업형(2시간30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화약류를 제조, 변형, 가공하는 업체, 탄약류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 화약류 분야 및 소방공무원 일반소방 및 구조 분야 특채에 지원할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 화약류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데, 화약류제조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면허를 교부받게 되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다.
      ② 화약류제조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화약류제조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화약류제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화약류제조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화약류제조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경쟁은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

    📌 화약류관리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