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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자격증 명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관련 부서 : 경찰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화학공학, 자원공학, 토목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기계 중 조선, 재료, 화학,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수행 직무
    화약류 관리 및 발파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건설분야나 광업분야에서 화약류를 이용하여 구조물이나 암석을 발파·해체작업수행. 화약류보관과 취급상의 안전을 위해 정기안전점검실기 등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서의 역할 담당.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 1. 일반화약학 2. 발파공학 3. 암석역학 4.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 실기 : 화약류 취급 및 발파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1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전문구조물 해체업체, 토목공사업체, 건설업체, 채석장 등으로 진출하여 구조물 해체 및 발파작업 또는 터널굴착, 지하공간개발, 택지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화약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저장소, 불꽃놀이행사 전문업체, 꽃불류 등을 사용하는 이벤트 및 특수효과 사업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 화약류분야 및 소방공무원 일방소방 및 구조분야 특채에 지원할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자원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 진동방지사업 및 광해방지사업 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 화약류제조업자, 판매업자 및 저장소설치자 등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데, 특히 자격증 취득 후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교부받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면 월 2톤 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2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종사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화약취급기능사 : 화약취급기능사 시험은 화약류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화약류관리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화약류관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