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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종자기사

    자격증 명 : 종자기사
    관련 부서 : 농촌진흥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농학, 원예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종자기사
    종자기사

    수행 직무
    작물, 원예시험장의 연구소나 작물재배농장에서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해 품종간 혹은 개체 간 교잡, 교배 등의 시험연구를 수행하여, 각종 작물의 모수로부터 종자, 접수 및 대 목 등을 채취하고, 토양, 기온 등의 적합한 재배조건을 시험·연구하여 품종개량을 검정 하고, 개량된 우수한 종자와 묘목을 생산·번식시커며, 종자검사, 종자보증 등의 직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종자생산학, 식물육종학, 재배원론, 식물보호학, 종자관련법규, 종자생산관리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3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창업 : 자영농이 되거나 종자상, 종묘상을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생산업체, 종자관리원, 원예제배농장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농협, 시·도·군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의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식물검역, 생명유전 직류와 임업직렬의 산림자원, 산림보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관리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② 종자를 육성,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전시하는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 종자 보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③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종자기능사 : 종자기능사 시험은 종자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종자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종자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종자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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