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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종자기능사

    자격증 명 : 종자기능사
    관련 부서 : 농촌진흥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종자기능사
    종자기능사

    수행 직무
    종자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작물 및 원예시험장 연구소, 작물재배농장에서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해 품종간 또는 개체간 교잡, 교배 등의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 고, 토양, 기온, 습도 등의 적합한 재배조건을 조사하고 개량된 우수한 종자와 묘목을 생산, 번식, 육종, 저장시키기 위하여 재배관리 및 생산관리, 농약 살포, 비료 사용 등의 직무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종자, 작물육종, 작물, 종자생산 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2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창업 : 자영농이 되거나 종자상, 종묘상을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생산업체, 종자관리원, 원예제배농장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농협, 시 · 도 · 군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의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식물검역, 생명유전 직류와 임업직렬의 산림자원, 산림보호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관리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② 종자를 육성,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전시하는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 종자 보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③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종자기능사 : 종자기능사 시험은 종자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종자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종자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종자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 · 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