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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승강기기사

    자격증 명 : 승강기기사
    관련 부서 : 행정안전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과, 전기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승강기기사
    승강기기사

    수행직무
    주로 기계, 전기분야의 공학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안전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현대식 승강기를 설계, 제작하며, 이외에도 승강기의 설치, 검사, 유지, 보수 등의 일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승강기개론, 승강기설계, 일반기계공학, 전기제어공학, 승강기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1시간 40분) + 작업형(3시간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설치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 점검 및 유지, 보수업체,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승강기 관리직, 승강기 판매업체, 일반 건물의 전기실 등으로 진출하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특히 승강기기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안전 및 품질 등을 검사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으로 진출하여 활동할 수도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전기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승강기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승강기설치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승강기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승강기기능사 : 승강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승강기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승강기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