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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승강기기능사

    자격증 명 : 승강기기능사
    관련 부서 : 행정안전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승강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수행직무
    주로 각종 승강기 보수용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건축물 또는 기타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수평보행기 등의 승강기를 검사, 점검 및 보수하고 시운전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승강기개론, 안전관리, 승강기보수, 기계,전기기초이론,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실기 : 작업형 (3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설치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 점검 및 유지, 보수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승강기 관리직, 승강기 판매업체, 일반 건물의 전기실 등으로 진출하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특히 승강기기능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 또는 정비원으로 많이 활동한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전기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승강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승강기설치 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신청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승강기기능사 : 승강기기능사 시험은 승강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승강기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승강기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