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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 명 : 폐기물처리기사
    관련 부서 : 환경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위생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관리학, 산업환경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수행직무
    국민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기계적 분리, 증발, 여과, 건조, 파쇄, 압축, 흡수, 흡착, 이온교환, 소각, 소성, 생물학적 산화, 소화, 퇴비화 등의 인위적, 물리적, 기계적 단위조작과 생물 학적, 화학적 반응조작을 주어 감량화, 무해화, 안전화 등 폐기물을 취급하기 쉽고 위험성이 작은 성상과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처리업무 담당.

    취득방법
    시험과목 – 폐기물개론, 폐기물처리기술, 폐기물소각 및 열회수,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방법),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 실무
    필기 : 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3시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배출업체, 폐기물관련기기 설계업체, 환경관련시공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②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 등의 환경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③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유지 및 관리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기사 자격 소지자는 기술관리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된다.
      ③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해방지사업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폐기물처리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