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폐기물처리기술사
관련 부서 : 환경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수행직무
환경분야의 기술사 자격 중에서 응시자격의 해당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생활 및 지정폐기물의 관리계획과 처리, 처분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배출업체, 폐기물관련기기 설계업체, 환경관련시공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②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 등의 환경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③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에 진출이 가능하다.
④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폐기물처리기술사에게는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폐기물처리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