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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교통기술사

    자격증 명 : 교통기술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도시건설, 도시환경디자인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교통기술사
    교통기술사

    수행 직무
    교통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교통자료의 수집 및 분석, 교통 수요예측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교통투자계획을 세우고, 종합교통체계의 구축, 교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며, 이를 시험, 운영, 평가하는 업무를 하거나 또는 이에 관한 지도 등의 기술적인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교통계획, 교통경제, 교통류이론, 교통조사, 교통운영 및 설계, 교통안전 및 공해, 토지 이용계획 기타 교통공학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 (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관공서 교통담당, 교통안전지도원, 교통관리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 교통관련 정부투자기관, 교통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① 교통분야에서는 채용 시 교통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교통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교통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특급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교통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교통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통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