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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 및 시간

    목적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피해 최소화에 목적이 있다. 근거[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교육기관화학물질안전원, 화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부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전문기관 교육 대상 및 시간 1.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기술인력 – 16시간/2년유해화학물질관리자 – 16시간/2년취급 담당자 – 16시간/2년운전자 – 8시간/2년유해화학물질 영업장의 모든 종사자 – 2시간/년 2.… 더 보기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 및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