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활발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거래를 원활하게 이끌어나가는 전문가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시험과목과 시험일정, 난이도 및 합격률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연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뜻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통해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양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준수하여 양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09:30 ~ 11:10) |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13:00 ~ 14:40) |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 (1번~40번) | 50분 (15:30 ~ 16:20) |
-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 제1차시험 1교시
- 제2차시험 1교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2차시험 2교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공인중개사 시험 문항수
- 제1차시험 1교시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 제2차시험 1교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 제2차시험 2교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
- 제1차시험 1교시
- 공인중개사 시험시간
- 제1차시험 1교시
- 100분 (09:30 ~ 11:10)
- 제2차시험 1교시
- 100분 (13:00 ~ 14:40)
- 제2차시험 2교시
- 50분 (15:30 ~ 16:20)
- 제1차시험 1교시
매년 2회 시행되며,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치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
1차 | 2023.08.07 ~ 2023.08.11 | 2023.10.28 | 2023.10.28 ~ 2023.11.03 | 2022.11.29 ~ |
2차 | 2023.08.07 ~ 2023.08.11 | 2023.10.28 | 2023.10.28 ~ 2023.11.03 | 2022.11.29 ~ |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 시험이 2023년 10월 28일 시행됩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시험 접수기간은 2023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추가접수 기간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입니다.
합격자 발표일은 2023년 11월 29일입니다.
공인중개사 난이도 및 합격률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1차 합격률 | 21.1% | 21.5% | 21.3% | 21.4% | 19.7% |
2차 합격률 | 21.0% | 36.6% | 22.0% | 29.1% | 31.6% |
공인중개사 시험은 응시 인원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1차 합격률은 대략 20% 정도이고, 2차 합격률은 25% 정도입니다. 2023년도 33회 시험은 전년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공인중개사 현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하는 자격증으로, 시험을 통과하면 개인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다른 중개업소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수입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주요 원이며,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개인의 영업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공급과잉, 수수료 인하, 노후 대비 부족, 경쟁 악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장기적인 관점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 공급과잉
시험 합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수수료 인하
정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노후 대비 부족
공인중개사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 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쟁 악화
공인중개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연봉
연봉 | 비고 |
---|---|
4,000만원 | 평균 연봉 |
4,144만원 | 상위 25% |
1,200만원 | 하위 25% |
100 ~ 180만원 | 기본급 |
인센티브 | 실적에 따라 추가 |
공인중개사의 연봉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개인의 영업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연봉의 평균은 약 4,000만 원 정도이며, 상위 25%는 4,144만 원, 하위 25%는 1,200만 원 수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인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다른 중개업소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 기본급은 100 ~ 180만 원이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연봉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합니다.
결론
공인중개사 업무는 전문지식과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전문직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