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금속가공기술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금속공학, 금속재료공학, 재료공학, 재료금속공학, 금형과, 금형설계과, 금속과, 표면처리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화학, 전기 · 전자 중 전기,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중 에너지 · 기상
수행직무
주조, 단조, 압연 등 금속가공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설계, 시험·분석담당.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주조, 단조, 압연, 용접 및 열처리, 기타 금속가공에 관한 기술과 시설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30분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 경력을 쌓아서 직접 금속가공에 대한 사무소나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제철소, 금속제련업체, 제강업체, 금속가공공장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기계, 전기, 원자력, 전자, 조선, 항공 등의 기업체 등에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담당할 수 있다.
③ 금속관련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종사하면서 연구개발을 담당할 수 있다.
(3) 우대
① 많은 업체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상위자격 취득자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속가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금속가공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금속, 야금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 부여 : 금속가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업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